아파트 사전점검, 하자 점검 전문가 동행 금지 소식 양주시 시공

⭐최근 아파트 하자점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하자점검과 관련된 논란, 현행법,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전문가 논란 배경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하자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시공사는 업체의 점검 과정에서 되레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사전점검 기간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 수를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A 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업체와 점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시공사로부터 가족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서도 공동구매까지 성사되었으나, 시공사 측은 '제3자 출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하자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들이 준공 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시공사의 주장 및 근거는?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공사 측은 하자 점검 과정에서 새로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문가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에 '하자 점검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누리꾼들은 "법적 문제가 없는데 왜 금지하느냐", "소비자가 왜 돈을 써가며 하자 점검을 해야 하느냐"는 등 시공사의 조치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문가를 대동하는 것이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하자 전문가 동행해도 문제 없을까?

아파트하자점검 논란은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의 신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점검 기간 동안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을 제한할 근거는 없으며, 수분양자들은 하자 점검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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